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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인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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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인정이란?

위험성평가 인정

(주)한국산업안전기술단 컨설팅으로 쉽고 빠르게 해결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해 공단 심사원이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태를 위험성평가 기준 및 인정절차에 따라 객관적으로 심사하고, 일정기준 이상의 사업장에 대하여 안전보건공단이 인정하는 것을 위험성평가 인정이라 합니다.

※위험성평가 인정 신청 대상자

- 상시근로자 수 100명 미만 사업장

- 건설공사 총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미만 사업장

위험성평가 인정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 위험성평가 신청

  • 위험성평가 실시

  • 위험성평가
    인정 신청서 제출

  • 공단 심사원의
    객관적 평가

  • 인정서 발급

위험성평가 인정시 혜택은?
  1. 1. 위험성평가 인증을 받으면 재해예방활동 인정기간(3년)동안 산재보험료율 20% 인하
  2. 2. 인정유효기간(3년)동안 정부의 안전·보건 감독 유예(대상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 정함)
  3. 3. 정부 포상 또는 표창 우선 추천
  4. 4. 위험성평가 인정시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보조금 일천만원 추가 지원 가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인해 재해가 발생하면 더욱 무거운 법적 처벌을 받는만큼
위험성평가 실시로 미리 중대재해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