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안전을 선도하는 기업
(주)한국산업안전기술단

안전관리업무위탁·컨설팅,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

근골격계유해위험조사

  • 주요사업
  • 근골격계유해위험조사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사업주에게 보건상의 조치로 단순 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의 의무를 부과하여 근골격계부담 작업이 있는 부서의 유해요인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제도

법적 조항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656조 정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657조 유해요인 조사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8조 유해요인조사 방법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659조 작업환경개선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0조 통지 및 사후 조치
  • 산업안전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1조 유해성 등의 주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2조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시행
유해요인조사(규칙 제657조)
  •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야한다. 다만. 신설되는 사업장의 경우 신설일로부터 1년 이내에 최초의 유해요인 조사를 해야한다.
  1. 1. 설비·작업공정·작업량·작업속도 등 작업장 상황
  2. 2. 작업시간·작업자세· 작업방법 등의 작업조건
  3. 3.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 징후와 증상 유무 등
  • 유해요인 조사를 지체없이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
  1. 1. 임시건강진단, 업무상 질병으로 근골격계 질환으로 인정받은 경우
  2. 2.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설비를 도입하는 경우
  3. 3.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을 변경한 경우
  • 유해요인 조사에 근로자 대표 또는 해당 작업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 신설사업장의 경우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없다고 판단되더라도 해당근거 및 증빙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최초의 유해요인조사는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유해요인조사 방법 등(규칙 제658조)
  • 사업주는 유해요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면담, 증상 설문조사, 인간공학적 측면을 고려한 조사 등 적절한 방법을 하여야 한다.
  • 유해요인 조사는 근골격계부담 작업 전체에 대한 전수 조사를 원칙으로 함, 동일한 작업형태와 작업조건의 근골격계 부담작업이 존재하는 경우, 일부작업에 대해서만 조사를 수행함.
  • 유해요인 조사는 유해요인 기본조사와 근골격계질환 증사조사로 구성
유해요인 조사 흐름도
대상업종(한국표준 산업분류에 의한 준분류 13개 업종)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1항 제5호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656조 제1호에 따른 근골격계부담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다만, 단기간작업 또는 간헐적인 작업은 제외한다.
    * 단기간작업은 2개월 이내에 종료하는 작업을 말하며, 간헐적인 작업은 정기적, 부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으로써 연간 총 작업시간이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을 말함.
근골격계유해 대상업종
번호 내용 작업예시
제1호 하루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입력 등을 위한 키보드 / 마우스 조작 작업 전화 상담원, 출납사무원
제2호 하루 총 2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 제조업 종사자, 마트계산대직원
제3호 하루 총 2시간 이상 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가 어깨위 또는 몸 뒤쪽에 위치한 상태의 작업 페인트기능사, 도배기능사
제4호 하루 총 2시간 이상 목이나 허리를 구부리거나 트는 상태에서 자세를 바꾸기 어려운 작업 타일공(도배공), 농부, 승무원
제5호 하루 총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의 작업 용접공, 작물재배자
제6호 하루 총 2시간 이상 1kg 이상의 물건을 손가락으로 옮기거나  손가락에 2kg에 상응하는 힘을 가하는 작업 제조업 종사자, 유통업 종사자
제7호 하루 총 2시간 이상 4.5kg 이상의 물건을 한 손으로 들거나 동일한 힘으로 쥐는 작업 건설업 종사자, 유통업종사자
제8호 하루 10회 이상 25kg 이상을 드는 작업 요양보호사, 중량물 취급자
제9호 하루 25회 이상 10kg이상의 물건을 무릎 아래에서 또는 어깨 위에서 들거나, 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는 작업 환경미화원, 제조업 종사자
제10호 하루 총 2시간 이상, 분당 2회이상 4.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제조업종사자, 유통업 종사자
제11호 하루 총 2시간 이상 시간당 10회 이상 손 또는 무릎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하는 작업  연마업 종사자, 형틀 목공
작업환경 개선(규칙 제659조)
  • 사업주는 유해요인 조사 결과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인간공학적으로 설계된 인력작업 보조 설비 및 편의 설비를 설치하는 등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
통지 및 사후 조치(규칙 제660조)
  • 근로자는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하여 운동범위 축소, 쥐는 힘의 저하, 기능의 손실 등의 징후가 나타나는 경우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통지 할 수 있음.
  •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하여 징후가 나타난 근로자에 대하여 의학적 조치를 필요한 경우 작업환경 개선 등 적절한 조치 실시
유해성의 주지(규칙 제661조)
  • 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근로자에 알려야 한다.
    - 근골격계부담작업의 유해요인
    - 근골격계질환의 징후와 증상
    - 근골격계질환 발생 시 대처 요령
    - 올바른 작업자세와 작업도구, 작업시설의 올바른 사용방법
    - 그 밖에 근골격계질환 예방에 필요한 사항
  • 사업주는 유해요인 조사 및 그 결과, 조사방법 등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시행
  • 근골격계질환으로 업무상 질병을 인정받은 근로자가 연간 10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또는 5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으로 발생 비율이 그 사업장 근로자 수의 10% 이상인 경우
  • 근골격계 질환 예방과 관련하여 노사 간 이견이 지속되는 사업장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수립, 시행 할 것을 명령한 경우
    *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작성·시행할 경우 노사협의를 거침
    *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작성·시행할 경우 인간공학·산업의학·산업위생·산업간호 등 분야별 전문가로부터 필요한 지도·조언을 받을 수 있음
벌칙
근골격계유해 벌칙
위반 내용 벌칙
단순 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 제 66조의 2